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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3년 장기요양비용 변경 안내문 | 공지일 | 2022.12.3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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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23년 한결 요양원 장기요양비용 변경 안내문 ☑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301호에 의거하여 장기요양보험수가의 인상으로 본인부담금의 변경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. 1) 등급별 1일 수가
2)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월 이용료 변경
✤ 2023년 01월 이용료부터 인상분이 적용되어 반영됩니다. ✤ 수가 인상으로 변경된 이용료를 반영하여 이용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므로 보호자님께서는 전자문서를 확인하여 서명 후 회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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